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것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이 중 새로 드러난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봐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2016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라는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A학점을 받도록 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6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