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