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16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