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3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事實審)은 마무리됐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6771&code=61121111&cp=nv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황성수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모두 집행을 유예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3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事實審)은 마무리됐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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