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591.html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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