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의 대가로 그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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